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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5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21:4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차적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및 무면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다수 전과가 있고, 음주 운전 전과도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 전과는 2001년, 2002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2011년 이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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