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소재 용인 시청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110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문맹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어 운전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태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2002년과 2011년, 2014년, 2016년에 걸쳐 총 4회의 벌금형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002년에 벌금형 2회,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