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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

1. 피고인은 2014.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을, 2015. 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9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5. 01:20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27 진우 아파트 앞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594』

2. 피고인은 2015. 10. 31. 18:15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7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묵 호진 동 2-2 주문진 횟집 앞 도로까지 약 2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골프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가 수 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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