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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8:00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음주 전과는 모두 오래전 벌금형 전과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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