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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5.10 2016고단14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경 숙부인 피해자 D(80 세) 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어 있던 종중 소유인 전 북 순창군 E 답 1,636m2 외 8 필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시 북구 F 아파트 201동 301호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2013. 4. 6.에 있을 종중 시제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 ( 상략) 680만원을 강탈했다니

분노는 없고 좋은 기회가 오면 자손들 잘 대접 약속한다 ( 중략) 소송에 패소한 송정 앞 논 G이 380만 원 강탈한 돈 다음날 4월 6일( 토) 만나면 어떻게든 목숨 걸고 받아낸다.

일단 차를 멈추면 끝난다.

아들과 4월 6일 잘 대접한다 ( 중략) 2013년은 나는 모두 사과, 배상, 보상 요구했기에 행동으로 말은 필요 없으며 사생 결단을 행동함. 하수인 H 잘 대접함. 선산에서 모두 함박 미소 기대함(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동행 요구함) 말은 필요 없으며 사생 결단을 행동함 ( 하략) ” 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출력한 뒤 2013. 3. 18. 경 부산시 금곡동 우체국을 통해 그 무렵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수취인을 피해 자로 하여 송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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