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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6노576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협박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65세로 고령인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8회에 걸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2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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