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가단34731
대여금 및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0. 29.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2013. 9. 2.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2500만원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C는 피고 A이 위 연대보증에 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당하니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과의 약정으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C가 실제 연대보증책임에 따라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경우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구상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