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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60355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81,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3.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한성프라임건설에 대한 2014. 9. 2.부터 2014. 11. 13.까지의 레미콘 납품 잔금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위 레미콘 납품 잔금에 대한 연대보증에 기한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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