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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180
부동산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31.부터 2017. 3.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01동 5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원고가 매수하거나 임차하도록 해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전제로 사전입주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1. 29. 및 2007. 1. 31. 합계 54,5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사전 입주하였으나 매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피고 C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인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4,5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07. 2. 5. 이사비용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5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나,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500,000원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피고 C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 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에이엠지티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월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 20,0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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