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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나3222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28,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2019. 3. 8. 변제기를 2019. 4. 8. 로 정하여 피고에게 28,5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② 피고는 C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위 28,5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변제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이 C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를 C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C가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8,500,000원을 차용한 바 없고,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다.

2. 판 단

가.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9. 3. 8. 피고 명의의 계좌로 28,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대보증책임,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연대보증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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