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강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선 및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중앙분리대의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 왼쪽 차로로 진입하여 만연히 역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상 방향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전도됨으로써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20:10경 청주시 서원구 F 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번호판 없는 49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