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49cc 스쿠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72번길 48에 있는 유퍼스트 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정역 쪽에서 화정근린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제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에 서 있는 피해자 C(45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49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등록 49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