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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2 2015고단6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WOW50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뚜 레 주 르 베이커리 방면에서 두진 백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가 인접하여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의 우측 인도 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3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WOW50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WOW50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20:05 경 제천시 칠성로 9길 26 앞 매미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로 9길 26 앞 하늘빛 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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