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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5가합5135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812,763,433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C일자 고속국도 D의 E-F구간을 확장하고 포장하는 도로건설공사(이하 ‘G 확장공사’라 한다

)를 총 14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각 공구의 공사를 공사기간 1,500일의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내역입찰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제2공구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제3공구에 관하여 각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 A은 2008. 11.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제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2공구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을 1,500일, 총공사대금을 107,630,803,000원으로 부기하여, 이 사건 2공구 공사 중 1차년도(2008년) 계약의 공사기간을 2008. 11. 20.부터 2008. 12. 29.까지, 공사대금을 41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2공구 공사계약’이라 한다

). 4) 원고 B은 2008. 11.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제3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3공구 공사’라 하고, 이 사건 2공구 공사와 3공구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을 1,500일, 총공사대금을 80,944,486,167원으로 부기하여, 이 사건 3공구 공사 중 1차년도(2008년) 계약의 공사기간을 2008. 11. 20.부터 2008. 12. 29.까지, 공사대금을 3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3공구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2공구 공사계약과 3공구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5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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