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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5132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건설공사(1공구-토목) 중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 인천광역시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토목)(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69,274,735,803원, 공사기간 2012. 2. 10.부터 2014. 1. 2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공사 중 1-2공구의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1-2공구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4. 11.부터 2014. 1. 29.까지, 계약금액 10,337,8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1-2공구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공사 중 1-3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1-3공구 공사’ 라고 하고, 이 사건 1-2공구 공사와 함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백석토건 주식회사(이하 ‘백석토건’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으나, 백석토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위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3공구 하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1-2공구 하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3공구 공사에 대하여 처음에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0. 8.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1-3공구 공사 대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가 시공 중인 이 사건 1-3공구 공사에서 발생한 돌관공사비(피고 실투입 주장 60억 원, 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피고가 실투입비로 주장하는 60억 원에 대하여 18억 원은 원고가 2014. 10. 2. 기성으로 지급하였으며, 잔여 투입비 42억 원 중 돌관공사비로 확인된 37억 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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