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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9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89』 피고 인은 경산시 D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E(62 세) 은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6. 10:40 경 위 아파트 103 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E이 입주민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에게 “ 이 씹할 놈 아, 경비가 하는 일이 뭐냐,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17:05 경 위 아파트 103 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E이 입주민에게 인터폰을 연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 씹할,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07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5. 09:03 경 경산시 진량읍 금호 강변로 830-3에 있는 ‘ 진 량 휴먼 시아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운행의 G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 클 리 선 그라스 1개와 현금 10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3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화물차의 문을 다시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등산용 헤드 랜턴 1개, 줄자 1개, 마스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2. 12:27 경 경산시 D 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이 소유인 I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에 들어 있는 일만 원권 지폐 10 장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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