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485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13,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설업, 창호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은 중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이사이다.

나.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2. 12. 21.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D 소유의 대구 달서구 F, G, H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매년 5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피고 D에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약 40년이 지난 후 피고 D에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BOT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BOT사업’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J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I은 2013. 11. 25.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1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2. 9.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ㆍ잡철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 추가공사 등을 이유로 위 계약의 공사대금을 1,3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4. 8.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I은 원고에게 J 상가 인테리어공사 중 잡철공사를 대금 2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이하 원고가 도급받은 위 창호ㆍ잡철공사 및 잡철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

). 4) 원고는 2014. 7.경 이 사건 창호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