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0312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6. 1. 원고 대표자로서,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공사기간 2018. 6. 11.부터 2018. 11. 10., 공사금액 6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6. 20. 원고 대표자로서, 원고가 소회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외부유리창청소를 기간 2018. 6. 21.부터 2018. 7. 10.까지, 도급금액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7. 31. 위 제2계약에 따른 1,650만 원을 원고의 예비비 계정에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8. 원고 대표자로서, 원고가 소회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트렌치 보수 및 기타공사를 공사기간 2018. 10. 8.부터 2018. 10. 14.까지, 공사금액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의 회장이던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공사 완공 전에 소외 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제1계약과 중복되는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계약은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직접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2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