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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4가합3029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75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6. 7. 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관광호텔 개발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5. 22. 주식회사 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이하 ‘솔토지빈’이라 한다

)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호텔신축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감리용역을 계약금액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토펙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이 사건 호텔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고 한다) 부분에 관한 감리용역을 계약금액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5. 26. 피고와 이 사건 토공사를 공사기간 2014. 10. 15.까지, 공사대금 1,33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1)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① 피고가 2014. 10. 15.까지 이 사건 토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고,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무진동발파공법이 아닌 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시공을 하여 절벽부분의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③ 피고가 원고의 현장대리인 교체요구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14. 9.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기성 공사대금 225,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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