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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7 2014가합34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6,7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 0.1%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피고의 부친 C이 피고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였다, 이하 같다)는 2010. 8. 19. D 등 5명으로부터 서귀포시 E 일대 13필지 중 총 21,490㎡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17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을 추진하였는데, 때마침 D를 통해 원고(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H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이를 계기로 H의 처 I이 대표이사로 있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2. 1. 6.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07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 31.부터 2012.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그리고 2012. 10. 18.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37억 3,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 2.부터 2013. 3.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인테리어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4. 21. H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외부수영장 및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0억 7,6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25.부터 2014. 7.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앞서 본 J과의 공사계약을 모두 포괄하여서는 ‘전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J과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건축공사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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