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2.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 서구 H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I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1.부터 2015. 1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I호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피고 B는 2015. 1.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J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8.부터 2016. 1. 8.까지, 차임 월 450,000원(매월 8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J호를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6. 12.경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하였다.
피고 C은 2015. 9. 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K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3.부터 2016. 10. 13.까지, 차임 월 430,000원(매월 13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3. 위 K호를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9. 1.경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하였다.
피고 E는 2015. 8.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L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5.부터 2016. 9. 15.까지, 차임 월 470,000원(매월 15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5. 위 L호를 인도받고 거주하다가 2017. 2.경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하였다.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광주 서구 H 대 335.8㎡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M의 양수인인 N 유한회사는 광주지방법원 F로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4. 2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