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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59112
정산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을 1-1, 1-2, 2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피고 대표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15. 본점을 서울 강동구 D 3층, 목적을 보습학원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대표이사 E)이고, 피고는 2011. 11. 15. 본점을 서울 강동구 D 2층, 목적을 보습학원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대표이사 F)인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E, 피고의 대표이사 F 및 C 등 3인은 2012. 7. 2. 위 3인이 원고 및 피고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G학원 초ㆍ중등부)을 운영하고, 피고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G학원 고등부)을 각 운영하되, E, F, C 등 3인이 위 각 학원을 함께 운영한 사실, 그 후 수입 정산 및 학원 건물 차임 지급 문제 등으로 원고 측의 E, C와 피고 측의 F이 다툼을 벌이면서 2013. 1. 22. 원고의 대표이사 E과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원ㆍ피고 및 위 3인간의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는 청산약정(이하 ‘이 사건 청산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청산약정 제1항은 '동업기간인 2012. 7.부터 12월말까지의 정산은 원ㆍ피고의 대여금이나 수강료 입금액을 모두 계산하여 정산한 그 결과로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변제는 2013. 7.까지 완제하는 것으로 하며,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한 사실(밑줄 친 부분은 강조를 위하여 이 판결문상 추가함),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이 법정에서 위 문구에 관하여 '청산약정 체결 즉시 청산금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사건 청산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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