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변제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환송판결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환송판결에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학원 건물 준공 후 학원 건물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그에 속아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학원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H 대 1,656㎡ 지상에 건축할 예정이었던 I고시원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 J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K에게 “I고시원 신축부지 내 건물의 명도비 및 철거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현재 동생 L 명의로 신축공사 중인 G학원 건물이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아 우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학원과 I고시원 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