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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4나22798
정산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5. 본점을 서울 강동구 D, 3층, 목적을 보습학원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대표이사 E)이고, 피고는 2011. 11. 15. 본점을 서울 강동구 D, 2층, 목적을 보습학원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대표이사 F)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E, 피고의 대표이사 F 및 C 3인은 2012. 7. 2.경 3인이 원고 및 피고를 공동 운영하면서, 원고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G학원 초ㆍ중등부)을 운영하고, 피고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G학원 고등부)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 F 및 C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두 개의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수입 정산 및 학원 건물 차임 지급 문제 등으로 원고 측 E, C와 피고 측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3. 1. 22. 원고의 대표이사 E과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원고와 피고 및 위 3인 간의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고 ‘동업계약 해지와 G학원 초중등부와 고등부의 분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리약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분리약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동업기간인 2012. 7.부터 12월 말까지의 정산은 원ㆍ피고의 대여금이나 수강료 입금액을 모두 계산하여 정산한 결과로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변제는 2013. 7.까지 완제하는 것으로 하며,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제2항: 고1예비의 수강료 귀속은 2월 말까지는 원고로 귀속하기로 하고 비용(강사료, 임대료, 기타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

3 제3항: 고1예비 수강료는 2월 말일 부로 피고로 귀속하기로 하되, 3월과 4월에는 2월 말에 이월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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