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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1 2016고단54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1 내지 27, 35 내지 4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 C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하고, 명의대여자가 모집되면 준비한 자본금을 명의대여자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그 명의자 이름으로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낸 뒤 통장을 발급받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아 속칭 통장브로커인 ‘수원 H’ ‘부천 I’에게 유통한 다음, 그 수익금을 분배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는 2016. 3.경 주식회사 설립자금 1,000만 원을 준비하고, 이를 명의대여자인 J의 계좌로 송금하고, J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을 준비한 다음, 2016. 3. 22.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K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K, 본점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L,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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