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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15 2017고단4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잔액 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D에게 돌려주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D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잔액 증명서, 설립 등기 신청서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6. 4. 12.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등록번호 F) 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에게 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E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E’, 본점 소재지 ‘ 대구 광역시 남구 G, 2 층 202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 주’, 사내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경 대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위 D으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를 개설한 후 D에게 위 계좌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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