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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2 2019고단81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C이라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만들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8. 당진시 청룡길 140 당진등기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이 위와 같이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유한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유한회사 C의 법인등기부를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송금확인 내역 및 메시지 전송 캡쳐 화면 등, 인감증명서, 각 수사보고(유한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인사업자등록현황 확인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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