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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63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6, 9, 11, 12, 14 내지 2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2.경 B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폰 소액 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해 실체가 없는 법인(속칭 유령회사)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도박 등의 범행을 위해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 휴대폰,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경 휴대폰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C, D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9. 2. 28.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지도 않았으며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 F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G, 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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