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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나211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의【인정 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고치는 부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 2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D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피고 명의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정산 완료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더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D과 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인증서)은 실제 건축주인 F이 2016. 2. 18.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없다는 것을 피고에게 확인해준 문서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을 제4, 5호증(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역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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