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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126
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의 ‘갑 제1호증(합의서, 피고 B은 ~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 2.항으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제6면 제13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14세대에’를 ‘14세대의’로 각 고쳐 쓰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갑 제1호증 합의서, 피고 B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위 합의서에 날인된 자신의 인영부분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합의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조서상 위 인영부분 자백 기재가 오기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위 주장 취지가 위 인영부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영부분 자백이 진실에 반함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1의 기재는 당심 감정인 T의 인영감정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영부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아가 위 피고는 위 인영이 위 피고가 아니라 J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1,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S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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