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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46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29. 20:00경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 피해자 C(4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가 노래방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으나 곧바로 나오게 되어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시비를 하던 중, 2015. 7. 30. 02:40경 서울 동작구 D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 03:10경 위와 같은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작구 상도로 87에 있는 동작경찰서 상도3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0. 03:55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 위 C에게 욕설을 하다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E(47세)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나한테 수갑을 채워 다 죽었어! 나 바지에 똥 쌀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내일부터 경찰서장 새벽에 출근하게 만들겠다. 너희들 다 모가지 날아갈 거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내가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 E가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자, “파란 옷 새끼, 씹새끼, 야 이 씨발 새끼, 너 죽어, 씹새끼야. 모욕죄 1년 6개월이면 나오냐 씨발 새끼들, 누가 이기나 보자. 씨발, 병신 같은 새끼. 내가 벌금 300만원 내고 너 죽이겠다. 몸에 신나를 뿌려서 같이 죽을게. 수갑 채워 봐라. 그 순간에 너는 죽는다,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의자 보호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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