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4. 21:27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채로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총 3회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4. 21:3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 유치장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H(55 세 )에게 “ 대머리까진 새끼야, 나이 몇 살 처먹었냐
”, “ 이 씹 새끼야, 우리 이모부가 광명서 수사과장인데 너 가만히 안 둔다, 개새끼야, 너 변호사 사서 죽인다 ”라고 욕설하고, 그 옆에 있던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I(25 세 )에게 “ 내가 너네
아빠뻘이다.
어린놈의 새끼들 아 너는 애 미 애비도 없냐,
내가 너 네 집 찾아가서 너 죽이고 너네
아빠도 죽일 거다,
씹 새끼들, 도둑놈도 못 잡는 새끼들이 ”라고 욕설하며, 또 다른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J(26 세 )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니 네 아빠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너 죽여 버린다”, “ 니 이름이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