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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09 2016고단274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갑판장인 자로, 2016. 3. 10. 13:25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백사장 작업장에서 같은 배에서 근무하는 선원인 피해자 D(41 세) 이 다른 선원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전체 길이 36cm )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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