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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78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물( 망치) 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5 세) 과 부자관계에 있는 자로,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지내며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최근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모가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8. 12: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1 층으로 내려가 강화유리 재질의 현관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36cm )를 이용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 출입문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69조 1 항, 36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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