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18:50경 울산 남구 B 앞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며칠 간 위 대문 앞에 D 1톤 포터 화물차를 세워 두었고 위 화물차에 부착해놓은 연락처도 없어 이동주차를 요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흉기인 쇠망치(길이 36cm)를 들고 나와 위 화물차의 앞유리 및 조수석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차량 및 쇠망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물만 손괴한 사건인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