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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1 2017고합11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C 선적 연안 자망 어선 D(9.77 톤) 의 선원으로서, 2017. 10. 9. 18:00 경 전 남 신안군 C 서방 4 마일 해상에 있는 위 어선의 식당 칸에서, 피해자 E(45 세) 및 다른 선원들과 함께 저녁식사 준비를 하면서 피해자가 갑판장인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등 조업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어선의 갑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11:40 경 위 D에서 조업을 하던 중 선수 기관실 출입구에 보관 중인 스파이크( 끝이 뾰족 한 쇠 말뚝, 길이 약 40cm )를 들고 어창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스파이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선수 갑판에 있는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죽여 불란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렀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추가 공격을 제지하면서 어창 밖으로 나오자 선미 식당 칸에 있는 식칼을 들고 “ 니가 살았으니까 너 다시 죽일란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동료 선원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계속하여 선수 갑판에 있는 식칼 및 선수 기관실 출입구에 있는 쇠망치( 길이 약 30cm, 무게 약 4kg )를 들고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 및 동료 선원의 제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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