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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노519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증거재판주의 위배(피고인 A) 피고인 A은 당시 인도에서 시위를 구경하였을 뿐 도로에 내려서서 교통을 방해하고 자정 이후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피고인들) 당시 도로의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제1심의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증거재판주의 위배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제1심 판시와 같이 시위에 가담함으로써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사이의 암묵적,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자정 후의 금지된 옥외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2008. 6. 29. 22: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영풍문고에서 나와서 시위대들을 따라다니면서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종로, 을지로 등지에 있다가 2008. 6. 30. 0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있는 칠보빌딩 앞 노상에서 체포되었다.

② 당시 시위대들은 산발적으로 종로, 을지로 등지에서 차로를 점거하거나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③ 피고인 A은 인도에서 체포되었으나, 당시 경찰들이 차로와 인도를 오가며 이동하다가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있는 칠보빌딩 앞에 이르러 차로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인도로 밀어붙여 고립시켜 검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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