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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08고정720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탄핵투쟁연대’, 'H'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38,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날 20:40경부터 2008. 6. 1. 08:40경까지 시위참가자 38,000여 명은 을지로 입구, 종로 1가, 서소문 로터리, 태평로,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B, C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5. 31. 저녁 시각 불상경부터 2008. 6. 1. 07:50경까지 위 시위 참가자 38,00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이 세종로, 종각역 앞 도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위 38,0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세종로 로터리, 종각역 앞 노상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2008. 6. 1.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옥외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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