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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10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둘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제1심은 단지 피고인이 집회 현장에서 검거되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셋째, 피고인이 비록 자정 이후 시위에 참가하였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였고 주변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극히 적어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제1심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08. 5.경부터 이어진 소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 및 시위가, 2008. 6. 29.에도 서울광장과 종로, 을지로 일대에서 낮부터 저녁을 거쳐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계속하여 시위참가자 최대 1,900여명에 의해 산발적인 가두시위 및 도로 연좌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위 촛불 시위에 참여하여 2008. 6. 30. 00:00이후부터 03:20경 서울 중구 E F가구점 앞 노상에서 체포될 때까지 자정 이후 옥외시위에 참가한 동시에,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 1가 로터리, 을지로 2, 3가 부근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자정 이후 옥외시위 참가에 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시위를 위한 도로 점거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야간옥외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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