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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4 2018가단175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2. 1.부터 2008. 7.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40882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2. 1.부터 2008.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양수금 사건의 1심 판결이 2008. 10. 9. 그대로 확정된 사실 및 원고가 위 확정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8. 9. 6. 동일한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40882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제기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2. 1.부터 2008. 7.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적용됨을 전제로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만 구하고 있다.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를 진 사실이 없고 위 확정판결 사건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판결 절차에 참여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 양수금 사건 변론 종결 전에 생긴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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