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172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87,60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5. 24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17671 양수금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87,60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5. 24까지는 연 17%의, 그...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17671 양수금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