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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172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87,60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5. 24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17671 양수금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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