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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5가단509842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C 주식회사에서 2007. 5. 21. D 주식회사로, 2008. 9. 22. E 주식회사로 상호를 순차 변경하였고, 2009. 11. 20. 현재의 상호로 다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각종 보험 및 재보험의 계약 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원고는 2002. 8.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9년 3월경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 회사의 F팀장으로서 DRP(Direct Repair Partner) 현장출동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 회사는 2013. 12. 9. 피고 회사 상벌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벌규정 제16조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상벌규정 제18조, 사원징계양정기준 제5조, 제8조를 적용하여 정직 6개월에 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2013. 12.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징계통보를 하였다. DRP 현장출동업체 선정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및 전결규정 미준수 (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특정업체 관계자에게 특혜를 제공 및 제공하려 했던 정황사실 확인 (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 부적절한 사업운영자와의 관계를 통해 2012년 이후 해당업체로부터 최소한 아래와 같은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음 - 분당 소재 G주점 2회 (이하 ‘제3징계사유’라고 한다

) - 김포 소재 자택 부근에서 선물 및 식사 (이하 ‘제4징계사유’라고 한다

) - H콜센터 당직근무시 방문하여 근처에서 식사 (이하 ‘제5징계사유’라고 한다

) - 인천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 비용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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