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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7 2011고정29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7. 23:39경 대전 중구 C나이트클럽 106번 룸에 여자 2명을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시켜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3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과 동행한 2명의 여자들이 피해자와 짜고 피해자의 매상을 올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나이트클럽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오해하여 술값을 혼자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술값 지불을 거절한 것일 뿐, 나이트클럽에 올 당시에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나이트 클럽에 오기 전에 2명의 여성들과 횟집에서 이미 함께 술을 마셨고(피고인은 위 횟집에서도 본인이 술값을 냈다고 주장한다), 그 후 이들과 함께 위 나이트클럽으로 들어왔는데, 피해자는 위 2명의 여성들과 안면이 있어 이들에게 아는 체를 했던 점, ② 피고인과 2명의 여성들은 처음에는 맥주를 마시려고 하다가 양주를 제공하는 자리로 옮겼는데, 피고인이 직접 주문을 하긴 했지만 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양주를 마시자고 하였고, 피해자조차도 보더라도 여성 2명이 양주를 마시고 싶다고 하는 것으로 보았던 점(증인 D의 증언 참조), ③ 피고인이 양주를 주문하였음에도 위 2명의 여성들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놀지 않은 채 바깥으로 나가는 등 피고인과 따로 시간을 보내다가 피고인에게 간다는 말도 없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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