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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3 2012노5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업주인 원심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데려온 손님의 매상에서 지배인, 실장, 웨이터 몫 등을 제외한 나미지 수익 중 50%를 받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접대부로 일하고 있어 주점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할 당시 관여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속칭 ’밀빵‘ 행위를 통하여 마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양주를 주문하여 마신 것처럼 기망하여 손님들로부터 과도한 술값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과 A은 A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속칭 ’삐끼‘로서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일명 호객행위를 하여 위 업소로 데리고 오면, 위 업소 종업원 K으로 하여금 캡틴 큐 등 저가 양주 등을 섞은 가짜양주를 손님들에게 마치 진짜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고, 이를 마신 손님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틈을 이용하여 접대부인 아가씨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손님 몰래 양주를 버리게 하고 손님들이 주문하지도 않은 술을 룸에 더 넣어서 먹게 만드는 속칭 ’밀빵‘ 행위를 하게 한 후 마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양주를 주문하여 마신 것처럼 기망하여 손님들로부터 과도한 술값을 받아낸 다음, 술값에 대한 원가, 봉사료 등을 제외한 주대를 업주인 A과 ’삐끼‘인 피고인이 5:5로 나누고, 종업원 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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