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C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중, 2012. 3. 21. 01: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먹자골목 내 신한은행 건물 앞에서, 피해자 D(32세)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호객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위 C 나이트클럽으로 안내한 후, 매상을 올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여 마시도록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게 되자, 위 C 나이트클럽 부근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손님을 안내하면 그 손님이 올린 매상의 10%를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터에 만취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위 주점에서 매상을 올리게 하여 자신이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E“ 주점을 10만 원에 이른바 ”2차”가 가능한 곳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3. 21. 06:20경 서울 송파구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18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세트를 주문한 후, 술값 180,000원을 결제하려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비밀번호 대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그곳 의자에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순간 실신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2매, 국민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1. 06:21경 위 “E“ 주점에서, 18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위 D 소유의 신한카드(F)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