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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22 2015고단12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같은 해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27. 22:1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4. 8. 21:0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편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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