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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134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6,213,698원 및 그 중 134,000,000원에 대하여 2012. 4. 7.부터 2017. 12.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와의 금전관계 등을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3억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9. 12. 26. 다음과 같이 차용금증서 3장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 B의 형인 피고 C은 아래 차용금증서에서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3억 3,200만 원 중 1억 9,800만 원 부분을 연대보증하였다.

① 제1차용금증서: 차용금 2,000만 원, 변제기 2010. 10. 30.,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② 제2차용금증서: 차용금 1억 7,800만 원, 변제기 2011. 6. 30.,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③ 제3차용금증서: 차용금 1억 3,400만 원, 변제기 2011. 12. 30., 채무자 피고 B

나. 이 사건 제1, 2차용금증서상의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D은 2017. 5. 18. 1억 5,000만 원을, 피고들의 동생인 E은 2017. 8. 15. 2,500만 원을, 2017. 10. 17. 1,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변제금을 위 채무의 원금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상의 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위 잔여 차용금 1억 4,200만 원(= 3억 3,200만 원 - 1억 5,000만 원 - 2,50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잔여 차용금 800만 원(= 1억 9,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2,50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김해시 소재 F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을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채무 중 1억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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