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9888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C은 2012. 6. 11. 차용금액 1억 5,000만 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C으로 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2. 6. 12. 충북 단양군 D 전 1,617㎡ 외 7필지에 관하여 C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C, E은 2012. 6. 21. 미준공 상태의 건물을 4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준공을 완료한 후 이를 분양하여 향후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원고가 계약금 및 중개료를 포함하여 1억 2,500만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투자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의 지시에 따라 소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12. 6. 12. 6,000만 원, 2012. 6. 13. 4,000만 원, 2012. 9. 14. 1,000만 원, 2012. 9. 17. 1,500만 원의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 C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약정하였다.

은 2012. 10. 30. 차용금액 1억 2,500만 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H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피고로 된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H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지출한 위 1억 2,500만 원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이지 단순히 C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