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689,501원 및 그 중 160,689,501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2009. 4.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농지조성비분할납부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서울보증보험은 2011. 2. 28. 피고와 사이에 위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서울보증보험은 피고가 피보험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2012. 1. 31.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2,269,287,1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서울보증보험은 원고 및 피고에게 위 보험금 2,269,287,1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290,033,540원, 채권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 5,661,750원, 합계2,564,982,390원 및 그 중 위 2,269,287,1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3. 11. 5. 그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2013가합2364)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이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B아파트 264동 9층 901호에 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1.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는데, 서울보증보험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를 하여 2014. 5. 9. 6순위 채권자로서 160,689,501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위 부동산의 경매로 24,630,629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12. 서울보증보험에 1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