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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69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계약을 승인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프라임랜드개발(이하 ‘프라임랜드’라 한다)에 지급한 돈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분양약정서 및 세금계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직접 참여하였는지에 관한 H, G의 진술이 다소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0. 7.경 G에게 이 사건 하남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J, K에게 매매한 부분은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E교회 소유 토지의 매매업무를 위임하면서 피고인 및 E교회의 도장을 맡겼다.

G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프라임랜드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토지 매매업무를 위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G에게 프라임개발과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프라임개발에서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결국 허락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나. H은 검찰에 2010. 11. 2. 작성된 분양약정서 원본을 제출하였는데, 위 분양약정서 제4조에 의하면, 프라임랜드가 이 사건 토지 등을 (평당) 170만 원에 분양하여 85만 원을 E교회에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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